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조건 알아보기 (feat.2023)

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에 일정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유급 주휴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.

주휴수당은 자신의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기때문에 정확한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주일동안 근무한 시간과 자신의 시급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.

주휴수당 계산

■ 주휴수당 조건

주휴수당은 법에도 명시되어있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임금입니다. 법에서는 4주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1주일당 1회이상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(근로기준법 제55조)

근로계약서 작성시 명시된 1주일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한 근로자라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는 임금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체불임금이 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.

미지급 주휴수당 체불임금 진정신청 바로가기

■ 주휴수당 계산 방법

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1주일 근무시간 x 시급 x 20% = 주휴수당

1주일동안 근무하면서 발생된 나의 총 임금의 20%정도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고 계산하면 적절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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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%로 계산하는 이유는 주5일 근무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계산하게 되기때문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은 8시간을 근무한 1일 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.

이마저도 계산하기 귀찮거나 조금 더 공인된 믿음직한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하다면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.

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

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계산을 진행해보면 주휴수당이 얼마나 지급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.

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 후 하단에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예상주급이 계산되어지게 됩니다.

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8시간의 주휴시간이 추가로 지급되며 총 48시간 근무시간에 시급 (2023년 최저시급 9,620원)을 곱하게 되면 주급은 총 461,760원입니다.

이때 주휴수당만 별도로 계산하고 싶다면 예상주급에서 순수 근로시간 총 시급 ( 384,800 원 ) 을 제외하면 주휴수당은 76,960원인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.

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

마무리

주휴수당은 사업장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. 아르바이트나 일용직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고용주는 체불임금으로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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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최근 주휴수당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알려지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폐지되기전에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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